'자동차 범칙금 인상' 가짜뉴스에…경찰 '변경 없어, 사실 아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자동차 범칙금 인상'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 SNS '폴인러브' 계정 등을 통해 자동차 범칙금에 변경이 없음을 설명했다. 수년째 SNS에 범칙금이 인상된다는 가짜 메시지가 돌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가짜뉴스에는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의 범칙금이 두 배로 오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3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아니다. 안전띠 착용은 뒷좌석까지 모든 도로에서 착용이 의무화됐고, 본래 미착용 시 벌금은 3만원이었다. 오히려 과거의 내용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몇년 째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뉴스가 SNS 및 단체메시지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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