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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효과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개발·보급 촉진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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