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 환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김 도지사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과 관련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여수와 순천 10·19사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려면 국가에 의한 학살을 인정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1만여 명이 넘는 지역민이 희생됐다”면서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합동위령제와 관련유적지를 정비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교육을 펼쳐 역사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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