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닮은 대역 세워 11억원 대출 받은 60대 아내, 징역 2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남편과 닮은 사람을 시켜 거액을 대출받은 뒤, 이를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2년, B(46) 씨에게 징역 4년, C(59) 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 A 씨는 남편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남편 대역을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 씨는 A 씨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고, 공범들을 이용해 범행 과정 일체를 파악하고 지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지인에게서 이혼 관련 업무를 맡아줄 B 씨를 소개받았다.

두 사람은 A 씨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했다. A 씨는 탈북자 2명을 포함해 공범으로 총 4명을 모았고, 이 가운데 A 씨 남편 행세를 할 C 씨도 포함됐다.

이들은 A 씨 남편의 건물과 땅에 대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마치고, 이를 담보로 지난 2018년 12월 대출 업체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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