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강화 위한 제도개선…‘인권조례’ 개정

광주시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1일자로 개정된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에 따라 자치구에서 의뢰한 직장 내 갑질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 인권옴부즈맨이 조사하고 인권옴부즈맨 회의결과(결정문)를 조사의뢰한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자치구는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처리하게 된다.

또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중 개인사정으로 사임의사를 밝힌 2명 인권증진시민위원 공석을 자치구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의 삶속에서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옴부즈맨 조사권한을 확대시키는 내용 등으로 지난달 김용집 시의원이 발의한 인권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인권조례는 인권옴부즈맨 조사권한을 확대시키는 내용과 함께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구성을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시와 자치구 인권행정이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7년 7월1일부터 전국 광역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 대상 선정을 기존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장 또는 시의회가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선정한 시책으로 확대해 급변하는 인권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시민의 인권이 보호받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시·자치구 행정기관이 상호 밀접하게 협력해 인권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일상에서 인권침해 구제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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