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하고 인터넷 방송서 생중계한 50대, 징역 2년6개월

울산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2명을 섭외해 성추행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서 생중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법정에 서는 고초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 여고생 2명에게 식사와 담배, 노래방 비용 등을 제공하겠다며 본인의 인터넷 방송에 섭외했다.

이어 노래방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주는 일명 '미션'을 따르라며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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