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빗썸에 800억원대 과세 통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 비덴트는 최근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덴트는 코스닥 상장사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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