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이제 영문으로 발급 가능…서비스 27일부터 개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는 27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를 다음날부터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이들에게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가 없는 이날까지 이들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고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증명서를 번역하고 공증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서비스 개시로 이러한 불편은 없어질 전망이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고 제각각의 형식으로 번역돼 증명서의 신뢰도를 낮췄던 전레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대법원과 외교부가 도입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을 초청해 영문증명서가 제대로 된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하지 않고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아, 완전히 새로운 단일 증명서로 발급될 예정이다.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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