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한진그룹 이명희 모녀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2018년 3월 대한항공 해외 지점을 통해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2018년 5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의류 등 8900여만원 상당 물품을 200여차례에 걸쳐 대한항공편으로 운반해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면서도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밀수품들은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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