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전 연인, '그알' 또 방송금지 신청 '오늘(19일) 방송 여부 결정'

故 김성재.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오는 21일 방송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 가능 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된다.

18일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 사건' 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제작진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오는 19일 오후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故 김성재 편을 오는 21일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으로 해당 회차의 방송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故 김성재.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8월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방송을 기획했으나 김 씨 측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방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편을 방송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측은 "법원의 결정이라 우리의 권한 밖"이라고 답했다.

한편 그룹 '듀스' 출신인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현 그랜드힐튼 서울)'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인의 팔과 가슴 등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부검 결과 시신에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여자친구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 김 씨의 어머니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우리 가족은 24년간 편파적인 보도로 고통받았다.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라며 "김성재의 팔에서 28개 주사 자국이 발견됐는데 최초 발견자인 경찰은 4개만을, 검시의는 15개를, 최종적으로 부검의는 28개를 발견했다. 4개 이외의 자국은 일반인이 봐도 찾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반항흔 등 타살로 볼만한 정황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4112418031246330A">
</center>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