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내년 1월30일부터 신청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2020년 참가자를 내년 1월30일부터 모집한다.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내년 1월30일~3월4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적립금 조성 등을 이 기간에 완료하고,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모집 규모는 올해와 같은 8만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적립된 40만원을 참가자가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제도다. 국내여행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됐다.

내년부터는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의 참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신청기간 이후 입사한 근로자도 중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관광공사의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1월30일부터 기업 단위로 받는다. 기존 참여기업과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담지원센터(1670-1330)로 하면 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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