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서울시 140만대 대상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는 등록 차량 140만8572대의 소유주에게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날 발송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이를 어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부터 이달 말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이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부과 총액은 1930억5592만8000원으로 대당 평균 13만7000원 꼴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2만2291명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했다. 서울시 이택스 사이트와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 무인공과금기, 페이코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