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회 본회의, 하준이법 가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법인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 되고 있다. 일명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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