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뿌리뽑자'…11개 부처 공동 '성범죄 근절 협의회' 1년 9개월 마무리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이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 운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1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1년9개월 활동을 마무리 한다. 협의회는 오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협의회는 여가부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15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대책을 논의해왔다. 올해 5월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조직 내 범죄로 인식하고 업무상 위계와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징역형을 최대 7년으로, 추행죄의 징역형을 최대 3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사 매뉴얼 개정으로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때에는 성범죄 사건 수사 절차 상 수사 종료 때까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도록 개정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왔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통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내년부터 지원센터 내 삭제지원시스템과 연계해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실시했으며 참가자 만족도도 85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가 현장에 탄탄하게 자리 잡는 것"이라며 "새롭게 운영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중장기적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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