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法 '참회하길'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가 지난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허미담 인턴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두 건의 공소사실 중 한 건은 자백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대응을 못 하다가 추행 후에야 알아챈 것을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지환은 결심 공판 하루 전날인 지난달 20일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마쳤으며, 강지환 측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 당시 강지환은 최종변론에서 "작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시상식에서 그동안 고마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싶었다. 더 늦게 전에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돼보고 싶었다. 지금껏 해 온 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저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너무나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제 한순간의 큰 실수가 많은 분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 만약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발 그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죄송하다. 그리고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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