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계사회, 금융당국보다 과다수임 더 엄격하게 볼 것'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사회 송년 기자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과다수임 억제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회계사회는 금융 당국보다 과다수임을 더 엄격하게 점검할 것이다.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사들의 기강을 유지하는 행위를 당국에만 맡기지 않겠다."

5일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기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3일부터 회계사회와 함께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실태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 회장은 회계업계의 컨센서스인 시간당 10만~12만원을 지나치게 웃도는 감사보수를 피감기업에 제시해 소위 '갑질'을 하는 회계사를 적발하면 즉시 퇴출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회계개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계사의 잘못으로 실패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드시 삐져나온 회계사를 퇴출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금융위도 표준감사시간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지만, 회계사회는 더 엄격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회계사회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율규제기구"라며 "우리 스스로 회원들을 감리·지휘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자율규제기구기 때문에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사들의 기강을 유지하는 행위를 금융당국에만 맡기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회계사회 스스로 당국의 과다수임 신속 조사 요구 등에 응하겠다고도 밝혔다. 당국은 회계법인의 징계권을 쥔 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청구 건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전기-당기감사인 간의 감사 보수와 투입시간, '갑질'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당국의 고유권한"이라며 "회계사회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당국이 내년 8월 감사인 지정부터 '직권지정' 피감기업의 회계법인 재지정 신청권을 일부 축소하는 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가운데, 회계사회도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윤경식 회계사회 상근감리조사위원장은 "감리조치는 직권지정 중에서도 '벌칙성' 직권지정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를 받은 기업의 재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벌칙 성격을 없애는 행위"라며 "이런 경우 재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시험 소관 기관을 당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옮기자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반대했다. 지금은 금융위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시험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최 회장은 "회계사회로의 이관은 찬성하지만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보내는 것은 반대한다"며 "회계사는 단순 기능인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성 등도 갖춰야 하는 직업인이기 때문이다. 정부(금융위)와 금감원, 회계사회 중 삼자 택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회계법인에 상장사를 감사할 권리를 부여하는 감사인 등록제의 하한선인 '회계사 40인'(서울 기준)이 지나치게 많지 않냐는 질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당국이 판단할 정책상의 문제"라며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 수준과 감사 조직 역량에 대한 당국의 판단을 회계사회에서 지금 평가를 하긴 어렵다. 다만 수량적인 기준보다는 감사 품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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