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잡는 'IP카메라 탐지기' 전국 지방청에 배포

경찰 자체 개발, 올해 최대 '히트작'
50m 밖에서도 탐지 가능
불법촬영 예방·수사 활용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공개된 IP카메라 탐지기. 위장형 카메라가 가까이 있다는 의미의 '빨간색'을 보이고 있다./이관주 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경찰의 히트작인 'IP카메라 탐지기(이하 탐지기)'가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포된다. 탐지기는 50m 밖에서도 '몰카(몰래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이 같은 탐지기 소프트웨어를 배포했다. 이 탐지기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수사관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IP카메라가 전송하는 무선통신을 감지해 숨겨진 무선통신 카메라를 찾는 역할을 한다. 넓게 열린 공간이라면 50m 이상 거리에서도 카메라를 탐지한다. IP카메라에 탐지기가 가까워질수록 초록색→노란색→빨간색으로 변하며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이 탐지기는 당초 수사 목적으로 개발됐다. 경찰청은 올 3월 전국 10개 도시 모텔 30곳에 IP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 1600명을 촬영해 인터넷으로 중계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들이 묵는 모텔 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자 밖에서도 몰카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개발하게 됐다.

그런데 사회적 문제가 된 '불법촬영' 예방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올해 경찰의 최대 히트작 중 하나가 됐다. 앞서 10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통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고 박람회 참가자들의 호평과 함께 외국 바이어들의 관심을 얻었다. 또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기술력ㆍ실용성 양면에서 인정받았다. 소프트웨어 형태라 기존 태블릿PC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인파가 많은 공중화장실이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숙박업소 등에서 몰카를 확인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우선 불법촬영 범죄 수사ㆍ예방에 활용하고, 내년에는 태블릿PC 형태의 전용 탐지기를 전국 경찰관서에 보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무선통신 기술로 작동하는 점에 착안해 자체 개발한 탐지 기술"이라며 "일선에서 사용하면서 건의되는 추가 개발 요구사항 등을 발굴해 내년 보급사업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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