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전 검찰총장, '금품거래 보도' 손배소에 윤중천 증인 신청

한상대 전 검찰총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금품거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한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윤씨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면담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 피고 측이 의도적으로 진술 번복을 보도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일부 언론사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장 측은 허위라고 반박하며 10억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 전 총장 측은 "법무부에 신청한 사실조회신청 결과가 오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윤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법무부 회신을 기다려 보되, 윤씨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2월5일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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