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공개 대폭 강화…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재산형성과정 밝혀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재산 형성과정 기재는 자율에 맡겨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요구를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상당 이상 등)로 확대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보 획득·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등 분야로의 취업 제한도 강화된다.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또 사립대학·법인 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해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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