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日, 지소미아 결과에 여유 있었다면 이렇게 까진 못할 것'

"우리는 사실과 다른 얘기 한 번도 안 해"
"우린 금도 넘지 않으면서 대응해 나갈 것"
"지소미아 종료, 협약상 실제 언제든지 가능"

조세영 외교1차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등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일본이 정부 당국자와 언론을 통해 '왜곡된 선전'을 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조세영 외교부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이 이번 결과에 대해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 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세에 몰린 쪽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이다. 조 차관은 "외교를 승리, 또는 패배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적어도 패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차관은 '일측이 한국과의 협의 내용을 과장하고 뒤집으면서 외교적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측에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가지 추측성 보도를 비롯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우리가 (일측의 주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사실을 공개하면서 반박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외교적 교섭을 해야 하는 우리 외교당국으로서는 그처럼 금도를 넘어서는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가 대외에 밝힌 내용 중에서는 사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앞으로도 일본과의 외교적 합의 이후에 이런 식의 대응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층 더 세심한 주의와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일측이 약속한 발표시간을 약 7분 지연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발표에서 우리와 당초 합의했던 내용에 더해 여러 합의 내용을 부풀리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외교 당국은 일측으로부터 분명한 사과를 받았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외교채널을 통해 합의와 부합하지 않는 일측의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일측으로부터 해명과 유감의 표명을 접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서 한국이 GSOMIA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 차관은 반박했다.

그는 "GSOMIA 조약을 개정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특례적 내용에 대해 양측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발표문에도 그러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측이 대화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일측에 군사정보 제공을 유예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일측의 신의성실 위반이 계속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에 정보 제공을 유예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GSOMIA가 정보 제공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 판단으로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조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문희상안(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이 자발적인 성금으로 기금을 만드는 '1+1+α)'에 대해서는 "정부의 1+1안이 유일한 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우선 사법 판결과 피해자·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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