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5G+ 전략 추진에 박차…법·정책 포럼서 규제개선 모색

IITP가 '5G+ 전략' 추진을 위해 핵심 서비스들의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이태희 실장, IITP 석제범 원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은 26일 한국언론재단에서 'ICT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3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1차 '블록체인', 8월 2차 '인공지능(AI)'에 이어 3번째로 정부의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를 토대로 실감콘텐츠, 디지털헬스케어 등 핵심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장벽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손보겠다는 정책 목표를 담았다.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포럼 행사에선 실감콘텐츠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기술과 법, 정책 분야에 종사하는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참석해 최신 기술동향 및 법·제도·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1부 세션에서는 이정준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5G시대의 실감콘텐츠 기술과 서비스 동향'과 손승우 교수(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의 '실감콘텐츠 서비스의 법정책적 과제' 주제가 발표됐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정에서의 개인프라이버시, 저작권 문제와 스마트 디바이스의 안정성 기준 마련 등을 논의했다.

2부 세션은 김영학 센터장(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의료현장 도입에 따른 윤리적 이슈,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출을 위한 법률 및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디지털헬스케어 동향과 의료인공지능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의석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디지털헬스케어 현황 및 법정책적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스마트디바이스에 의료기기 인증, 개인의료정보 수집 및 이전, 원격진료 서비스 제한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각 세션별로 주제발표가 끝나고 포럼의 공동위원장인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태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은 "5G+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석제범 IITP 원장은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전 과정에 필요한 정책과 법·제도적인 부분을 패키지로 검토해 연구자와 산업현장 중심의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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