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동생 범죄 방조…이정훈 강동구청장 혐의 부인

이정훈 강동구청장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상장폐지 위기의 주식을 넘기면서 정상적인 양수인 것처럼 허위 공시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동생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무죄를 주장했다.

또 '사기적 부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의 전·현직 임원들도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 재판에서 미래에셋PE 유모(53)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유모(45) 상무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투자한 회사를) 매도하면서 매도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 거래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배임 행위를 할 이유도 없어 도저히 검찰의 범죄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를 맞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넘기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약 2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죄 과정에는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이 구청장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클라우드매직이 풍부한 자금력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자체 인수한다고 밝혀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다.

클라우드매직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시절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한때 투자자들에게 화제를 모았던 업체다. 그러나 검찰은 이 구청장이 당시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주범인) 동생이 범죄행위를 하는지 인식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범죄를 도와주려는 의사도 있을 수 없었다"며 "당시 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이유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구청장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기자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 공인인 시의원으로서 답변해야겠다는 생각에 잘 모르는 내용을 동생에게 물어 답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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