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찾아가 때리고 '흉기 위협' 한 40대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25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46) 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도와 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던 B 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쫓아가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 씨는 B 씨와 헤어진 뒤 그의 직장에 찾아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의 직장 상사로부터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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