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일부 재산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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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조치를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해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대상은 정 교수의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올해 3월 관보에 공개된 조 전 장관의 재산변동 신고명세와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해당 상가 가액은 대지 포함해 7억9000여만원이다.

검찰은 앞서 이달 11일 정 교수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인 WFM 주식을 차명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1억6400만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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