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에 도로명 주소 부여…인터넷포털·내비게이션 검색 가능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1. 호주 출신 여행객 P씨는 앞선 한국 여행 때 먹은 길거리 떡볶이 가게가 생각나 다시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P씨는 "주소라도 있었으면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2 거리에서 오랜 세월 구두 수선점을 운영해온 K씨는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도 택배를 직접 받을 수 없었다. 지금도 수선점에는 주소가 주어지지 않아 사업자 등록증에는 집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노점 4101곳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법정 주소로서 효력을 지니며, 인터넷 포털은 물론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도 검색이 된다. 아울러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도로가 하나의 지번으로 된 경우가 많아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면서 도로를 따라 일정 간격으로 번호를 매기게 돼 주소 부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4월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부여계획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위치 확인 작업을 7월 말까지 완료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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