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피한 과천, 규제 해제 '해운대'…전국 집값 상승 '톱'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부산 해운대·수영 일주일새 집값 껑충

청약 과열 대전 유성·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상 빗나가며 더 올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 과천과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 해운대가 지난 일주일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경기도 과천은 아파트가격이 0.97% 상승하며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 해운대구도 변동률이 0.42%로 2위를 기록했다.

과천은 지난 6일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면서 제외시킨 지역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선 서울 강남구 개포·삼성·압구정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송파구 잠실·신천동 등 서울의 8개 구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과천은 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푸르지오 써밋'이 후분양을 결정하면서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촉발시킨 지역이다. 하지만 주정심은 과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단계가 초기인 만큼 당장 분양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시킨바 있다.

부산 해운대구 역시 같은날 주정심에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된 만큼 부산 수영구 및 동래구와 함께 청약 및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부산은 2017년부터 110주 연속 아파트가격이 떨어졌지만 주정심이 열렸던 주인 지난 4일 변동률이 0% 기록하며 하락세를 멈췄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직후 큰 폭으로 올랐다. 부산 수영구도 0.38% 오르며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재건축이 활발한 대전 유성구는 최근 청약 과열이 지속되며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 피해가며 0.40% 뛰었다.

대전 중구는 지난해말와 비교해 8.1% 급등하며 올들어 가장 집값이 오른 지역 1위에 올랐고, 대전 유성구(7.93%)와 대전 서구(6.53%)가 뒤를 잇는 등 아파트가격 상위 3위까지 대전이 휩쓸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