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셀루메드 법인·前대표 검찰통보…'매출 과대계상'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에 대해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3750만원 부과 등의 제재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에서 완납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비도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했다.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재무제표에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해서도 감사인지정 2년 및 과징금 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제재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도 결정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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