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동해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하다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북한으로 7일 추방한데 이어 8일 오후 문제의 선박도 북측으로 인계를 완료했다.
이날 통일부는 "14시 8분부터 14시 51분까지 북측 선박 인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범죄 도구와 시신 등이 모두 바다에 버려진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평가받던 선박도 북측으로 넘어가게 됐다.
3명(1명은 남하 전 북한 당국에 체포)이 무려 16명을 살해했다는 점, 그런 대소동에도 불구하고 2명의 신체에는 별다른 부상이 없다는 점, 정부의 합동조사 또한 불과 5일만에 마무리됐다는 점 등이 겹쳐 관련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탈북자 2명과 선박을 붙잡아 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관련 의혹과 논란에 대해 모두 반박하고 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범죄조사가 추방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추방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며 관계기관의 관련 정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선박 안에서)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을 감식했느냐'는 질문에 "혈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범행)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술과 도주한 정황, 배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이들의 범죄혐의가 명확히 설명된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범죄혐의가 있는 탈북민을 즉각 추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지만 발언의 일관성과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국민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을 찾아간다는 입장이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유례가 없고 사건의 충격성 또는 심각성이 큰 사안이었다"면서 "이번 사건에 특정해 규정된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이나 북한 선박 인원 월선 매뉴얼 같은 규정들을 준용했다"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7일 정부는 북한 해상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