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은 위헌' 헌법소원에 헌재 '각하' 결정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보수단체 등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의 군사비밀정보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서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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