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피해신고 급증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 이용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 소비자 A씨는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업체의 멤버쉽이용권을 구매해 직장 근처의 제휴 요가학원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갑자기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학원 측 연락을 받았다.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제휴업체들도 매달 제휴비를 지불했지만 몇 달간 정산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만 했다.

31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이용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센터에 접수된 피트니스 플랫폼 이용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134건, 피해액은 5480만원에 달했다. 최근 유행하는 피트니스 플랫폼은 회원권에 해당하는 패스를 사면 전국의 피트니스와 뷰티 관련 제휴 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사용한 횟수만큼 해당 금액이 패스에서 차감된다.

하지만 제휴 업체가 플랫폼 업체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계약 불이행 등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중도해약 시에도 그동안 이용한 비용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한 뒤 환불받은 사례도 있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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