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단지 손도장' 상표권 있는데…애국마케팅 바람에 무단도용 극성

이토 히로부미 사살 '하얼빈 의거' 110주년
안중근의사숭모회 상표권 소유 "무분별 돈벌이 막으려고"
반일감정 고조 속 마구잡이 사용
허가 받은 3곳 빼면 모두 불법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안중근 의사 손도장 상품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일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되는 국면에서 지난 26일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0주년을 맞이하자 여러 단체들이 안중근 의사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스마트폰 케이스, 의류 등에 안 의사의 상징인 단지(斷指) 손도장을 새겨 판매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 대부분은 상표법을 어긴 불법 상품이다. 엄연히 안 의사 손도장에 대한 상표권자가 존재하지만 허락 없이 상품을 제작해 판매한 것이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는 안 의사의 손도장이 새겨진 스마트폰 케이스와 의류 등이 판매된다. 스마트폰 케이스는 1만~2만원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고 의류의 경우 티셔츠, 스카프, 모자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출시돼 있다.

이 같은 상품은 모두 상표법을 어긴 불법 상품이다. 안 의사 손도장에 대한 상표권은 안중근의사숭모회가 2012년부터 소유하고 있다. 숭모회는 독립운동가 15명이 안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안 의사의 항일 정신을 상징하는 손도장이 돈벌이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했다. 현행 상표법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숭모회는 안 의사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널리 알리 목적으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에는 이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있다. 현재 의류업체 2곳과 스마트폰 케이스 제작업체 1곳이 숭모회로부터 안 의사 손도장 사용 허락을 받아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거의 대부분이 상표권을 무단도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식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업체는 안 의사 손도장이 새겨진 상품을 판매한 뒤 수익 중 일부를 숭모회에 기부하고 있다. 기부금은 안 의사 기념 사업과 안중근장학금 수여 등에 사용된다.

이혜균 숭모회 사무국장은 "안중근 의사의 항일 정신을 뜻하는 손도장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했다"면서 "안 의사의 손도장이 무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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