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청구…'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2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해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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