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문서 위조' 정경심 첫 재판절차 변경없이 18일 진행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절차가 변경 없이 18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변경 없이 18일 오전 11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달 8일 재판부에 재판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이달 2일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면서 법원에 별도로 요청한 바 있다.

검찰도 전날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폭넓게 진행 중이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해서도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 교수는 전날 오후 1시10분께 검찰에 여섯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난 후 자정 무렵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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