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와 CJ헬로 기업결합 판단 '유보'…'SKT-SKB 심의후 결정할 것'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결정을 일단 미뤘다. 비슷한 인수건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건 심의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17일 공정위는 "전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합의유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올 2월 LG유플러스는 이사회에서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이날 LG유플러스는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LG유플러스는 3월 공정위에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와 CJ헬로 최대주주인 CJ ENM에 발송했다. 인수합병(M&A) 이후 유료방송 상품 가격 인상 등 조건 등을 부여해 승인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이번 전원회의에서 승인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유보된 것이다.

공정위가 결정 유보 이유로 밝힌 '유사건'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건이다. 향후 진행될 전원회의에서 이 건을 심사한 이후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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