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자본 100% 은행 설립 허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중국에서 외국 자본으로만 된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중국 국무원은 15일 '외자은행관리조례' 수정을 통해 외자 독자 지분 은행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서 금융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핵심 금융 산업인 은행업 지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위한 법제화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공포일인 이날부터 발효됐다.

국무원은 이날 개정 '외자보험관리조례'도 함께 공포했다.

외자 보험사가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해외에서 30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서 2년 이상 대표처를 운영해야 한다는 기존 조례의 조항이 삭제된 것을 포함해 새 조례는 전체적으로 외자 보험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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