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해자가 성추행 인정했으면, 피해진술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좀 불명확해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최모(7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A씨를 강제로 포옹하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 16번 중 2번에 대해 범행일시 등을 여러 차례 번복하다가 특정했는데, 최씨는 A씨에 대한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각에 회의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동의 없이 포옹 등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등에 의하면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2건의 추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4건 추행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각 범행일시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무죄를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년 동안 거의 매일 동의 없이 추행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진술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최초 추행 시점 등을 불명확하게 진술한 것은 기억력 한계로 인한 것에 불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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