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위반 첫 기소…18세 대학생, 38세 여성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홍콩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지난 5일 0시부터 시행된 후 처음으로 두 명의 참가자가 7일 기소됐다. 이는 즉각 시위대의 거센 반발로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홍콩 시립대 학생인 18세 응룽핑과 38세 여성을 기소했다. 이들은 복면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다. 홍콩 법원은 이들에게 보석을 허용하고 심리를 다음 달로 미뤘다.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위 참가자를 첫 기소한 사례가 나오면서 시위대의 반발은 더 과격해지고 있다.

이날 보석심리가 진행된 법원 앞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무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복면금지법 시행 후 온라인에는 10살 남짓 어린아이가 경찰에 체포되고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뺨을 맞는 사진 등도 유포됐다. 시위대는 법 시행후에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와 중국계 은행, 상점 등을 공격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 외에도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어길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전날 시위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37명으로 파악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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