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1만대 확장은 갈등만 불러…불법화 검토'

타다 1만대 확장 발표 직후 강하게 비판
사업 근거조항 수정 추진…'불법 전락' 위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400대에서 1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가까스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함께 모여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개인플레이'는 다시금 갈등을 유발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고쳐 불법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까지 차량 1만대, 운전자 5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타다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게 새로운 면허를 부여하는 대신 택시 감차에 맞춰 차량 총량을 제한하겠다고 발힌 계획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에 국토부는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나썼다. 국토부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하되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 목적으로 빌릴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 측은 이에 근거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에 대리기사를 결합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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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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