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청와대 앞 폭력시위자 2명에 구속영장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방향 도로에서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청와대 앞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개천절 보수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도심 집회 중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3일 탈북민 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탈북민 모자 사망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 행진을 강행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46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불법행위 정도가 가벼운 44명은 석방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은 탈북민 단체인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탈북 모자 추모위는 지난 7월 관악구 봉천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 한모 씨와 김 모 군을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이들은 사다리로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선동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당시 각목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폭행한 폭력시위자들을 추적 중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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