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건보료 체납액은 못 받아내면서 보험급여는 지급?

-건보공단, 건보료 46억 체납한 109개 병원에 보험급여 626억 지급 결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보험 급여는 지급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 인적공개 대상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액은 7958건, 1693억원에 달했다. 법인이 745억8519억원, 개인이 947억435만원이었다.

공단은 이 가운데 건보료를 체납한 109개 병원에 총 626억4565만원을 보험 급여로 지급 결정했다. 98개 개인병원에 487억9408만원(체남액 39억486만원)을, 11개 법인에 138억5157만원(체납액 7억561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광수 의원은 공단이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우선 체납금액을 제외하면 지급하면 되는데 일단 보험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연체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제도 개선으로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며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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