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정경심 소환 8시간만에 조사 중단·귀가조치…'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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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첫 검찰 소환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5시10분께까지 조사한 후 귀가조치 했다. 검찰이 정 교수 귀가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린 것은 오후 5시20분께였다. 따라서 취재진은 정 교수의 소환 장면과 귀가 장면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오늘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다”면서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비공개 통로로 출석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애초 정 교수의 관여 혐의가 많은 만큼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 교수의 첫 조사가 짧은 시간만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수차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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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향후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를 여러 의혹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다가 청와대 및 여권과 각을 세워가면서까지 대대적인 수사를 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불구속 기소를 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 장관 일가 관련 여러 의혹의 핵심인물로 여기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한 의혹, 검찰 수사에 대비해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 자녀가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오후 10시50분께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에 따른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소환 없이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쓴 컴퓨터에서 아들 표창장을 컬러복사한 파일과 동양대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낸 파일, 딸이 영어봉사를 했다는 표창장 내용이 담긴 파일 등을 확보했다. 표창장에 찍힌 동양대 총장 직인이나 대학 로고 등 위조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문서위조를 기소한 여러가지 증거가 있다”면서 혐의 입증의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발굴 등 펀드 운용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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