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훈처 '하재헌 중사, 재심의서 '전상'으로 의결'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보훈처는 2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 '전상'(戰傷) 군경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8월 하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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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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