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달 대포차·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10월 한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정기검사 미필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은 군·구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단속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과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 운행정지명령·정기검사 미필·무단방치 자동차는 형사고발과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한다. 특히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시는 매년 5월, 10월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무단방치 자동차 1935대를 비롯해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 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3109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는 반드시 근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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