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성희롱 교사 5명 '벌금형'…'남편과 첫날밤…' 발언은

스쿨미투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여자고등학교 교사 문 모(58) 씨 포함 5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7명 중 문 씨를 포함한 5명에게 각각 벌금 500~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 중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4명에게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욕설과 체벌을 한 1명에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나머지 2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동 훈육 지도 중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무조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면 교사의 부적절한 언사가 문제될 때마다 도덕적 비난이나 교내 징계를 넘어 형사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학적이거나 발언 수준 자체가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복적으로 그 행위가 이뤄져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인정돼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한 여고에서 학생 다수를 추행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생의 신체를 더듬거나 손에 깍지를 끼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 씨는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거나 지각한 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쥐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 씨는 청소 중인 학생들에게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랑 첫날밤에도 그렇게 빨리할 거냐", 학생의 교복 단추가 풀린 것을 두고 "이러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느냐"라고 발언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은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는 있으나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9050909065416581A">
</center>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