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조국 직권남용·김영란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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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벌어진 23일 당시 압수수색팀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27일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 소속 김현아·이은권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 밎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당시 조 장관에게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던 23일 현장에 나온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고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수사를 빨리 하라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은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조 장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 제출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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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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