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금고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법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고려"…피해자 유족들 항의

'7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올해 5월 인천에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의 신호위반 운전으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구속기소된 승합자 운전자가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설 축구클럽의 강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다"며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과실이 크다"며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A씨의 선고공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사에게 항의하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행인(20) 등 5명이 다쳤다.

A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2019.5.15 [사진=인천소방본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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