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피살'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불발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는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 내렸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한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임 교수의 유족은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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