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규제해소 기대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기존 경찰에서 운영하던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해 경찰의 적극행정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에 따라 경찰청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 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매년 경찰청에서 수립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경찰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은 기획조정관실을 전담부서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보호·지원을 강화해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체계적으로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불편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다"면서 "위원회 발족으로 적극행정이 경찰청의 조직문화로 정착해 실제 현장에서 발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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