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중첩규제' 신음 경기도 '규제지도' 제작 배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ㆍ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 및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9일 공개했다.

공개된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수도권규제(전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2097㎢), 개발제한구역(1166㎢),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5㎢), 군사시설보호구역(2239㎢)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등 중복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는 규제지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도가 받고 있는 '8가지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도 관계자는 "중첩 규제로 희생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규제지도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아울러 도민들이 손쉽게 규제지도를 볼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부동산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한편,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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