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배임 혐의 무죄… 법정구속 면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혐의액이 가장 큰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또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내용처럼 12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 회장은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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